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 5초이상 - 1분미만 |
1분이상-5분미만 |
5분이상 |
일반 상업영화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영화제 출품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③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해당영화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x 음악사용료율
비고1)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고2)‘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비고3)‘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서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사용량 | 5초이상-1분미만 | 1분이상-5분미만 |
5분이상 |
음악 사용료율 | 0.06% | 0.1% | 0.2% |
④ <현행 제2항과 동일>
건축학개론 예시
복제사용료 300만원 + 공연사용료 명목 = 5843만원
(관람객 수 407만명×평균관람료 7400원×0.97×음악사용료율 0.2%)
명필름은 1750만원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2201900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
2011년 입장권 흥행 수익은 1조2362억 원(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자료)
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사용료를 소급 청구할 예정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총 매출액의 1%는 약 90억 원[1조2362X1.41(1년 5개월 기준)X0.52(한국 영화 점유율)X0.01]
복제료ㆍ공연료 분리 징수
총음악비용 39억3717만원
총저작권료 9억8815만원
총음악감독인건비 29억4901만원
평균음악비용 2696만원 (약2,700만원)
평균저작권료 676만원
평균음악감독인건비 2020만원
평균곡수 21곡
평균창작곡수 18.23곡
평균기존곡수 2.87곡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50902010831699004
http://search.kofic.or.kr/search/jsp/search.jsp
영화 제작 단계에서 음악감독과 일괄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있는 영화산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할 수 없는 안.
공연료를 영화가 종영된 후 매출을 근거로 영화 제작자가 납부하고, 영화 제작자가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상영관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동시에 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징수액은 현실적으로 영화계가 부담할 수 없는 금액.
독점적인 신탁단체가 저작권 사용허락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에게도 해가 된다.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저작권자인 영화계를 상대로 끊임없는 소송을 벌여야만 하는 징수 규정은 백해 무익.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입장료 가격이 인상된다.
영화 상영관이 영화 흥행 여부인 매출액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수개정 A안(종량제)
스트리밍 상품 : 3000원 -> 6000~8000원 (2배 인상)
40곡 다운로드 상품 : 5000원 -> 1만6000원
B안(정액제)
스트리밍 상품 : 월 3000원 -> 5000원 (66.6% 인상)
신곡이 나올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정액형 상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홀드백(Hold Back)' 제도가 도입될 전망
사실상 음원 사용료의 종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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