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체육관광부_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2012-0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이상 - 1분미만 1분이상-5분미만 5분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③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 더보기 이전 1 2 다음